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7조 (특공ㆍ구조요원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특단, 소속기관의 특공대ㆍ구조대는 대테러, 해상구조 등 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임경과 등 전문인력을 우선 보직해야 한다.
②중특단장과 특공대ㆍ구조대를 소관하는 본청 과장은 다음 연도 인력운영 계획을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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