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6조 (교류인사 대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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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은 예외로 한다)2. 다른 부처 파견 또는 해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3. 원소속이 아닌 지방청에서 근무 중인 사람4.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다만,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소속이 다른 지방청으로 변경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은 예외로 한다)2. 다른 부처 파견 또는 해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3. 원소속이 아닌 지방청에서 근무 중인 사람4.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다만,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소속이 다른 지방청으로 변경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경과, 직별, 직렬 및 전문인력 현황 등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인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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