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9조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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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2. 직위공모 및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3. 경과, 직별, 직렬의 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다만, 수사경과의 선발ㆍ해제는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전문직위 선정, 전문관 선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2. 직위공모 및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3. 경과, 직별, 직렬의 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다만, 수사경과의 선발ㆍ해제는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전문직위 선정, 전문관 선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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