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0조 (순환 전보ㆍ근무의 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제38조제3항과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령, 공무상 부상ㆍ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ㆍ순환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3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전보를 실시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순환전보와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순환근무 이행 현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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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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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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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