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0조 (순환 전보ㆍ근무의 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38조제3항과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령, 공무상 부상ㆍ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ㆍ순환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3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전보를 실시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순환전보와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순환근무 이행 현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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