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6조 (인사상담관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인사상담을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인사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인사상담관은 상담 후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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