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0조 (함정건조감독관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건조감독관은 함정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하여 보직해야 한다.
②장비기획과장은 함정건조감독관에 대한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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