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71조 (소속기관의 인사운영규칙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운영을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운영 규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해양경찰 인사정책 시행의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이 시급한 경우2.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인사운영 원칙에 반하는 경우3. 소속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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