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71조 (소속기관의 인사운영규칙 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운영을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운영 규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해양경찰 인사정책 시행의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이 시급한 경우2.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인사운영 원칙에 반하는 경우3. 소속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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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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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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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