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60조 (지도ㆍ점검 일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도ㆍ점검 시작 10일 전까지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일정을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도ㆍ점검 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점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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