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3조 (직위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과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과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는 공모직위명, 지원요건 및 지원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직 예정일 전까지 일정 기간 공고하여 실시해야 한다.
④직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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