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2조 (여성 경찰공무원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경감 이하의 여성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 함정: 1년2. 육상부서: 6년(사무실 4년, 파출소 2년)을 준수하되, 관서별 인원비율 등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 자체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육상부서 근무기간 중 사무실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함정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부서에서의 근무 가능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함정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함정근무 주기가 도래한 여성 경찰공무원이 함정에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육상부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사람부터 함정근무자를 지정한다.
⑤여성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도 포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함정 및 육상부서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제1항 및 제39조제2항은 해당 기관에 여성 경찰공무원 생활시설이 있는 함정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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