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2조 (여성 경찰공무원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경감 이하의 여성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 함정: 1년2. 육상부서: 6년(사무실 4년, 파출소 2년)을 준수하되, 관서별 인원비율 등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 자체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육상부서 근무기간 중 사무실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함정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부서에서의 근무 가능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함정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함정근무 주기가 도래한 여성 경찰공무원이 함정에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육상부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사람부터 함정근무자를 지정한다.
여성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도 포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함정 및 육상부서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항 및 제39조제2항은 해당 기관에 여성 경찰공무원 생활시설이 있는 함정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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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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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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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