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9조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순환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다양한 직무수행을 통한 현장경험 축적과 전문분야 개발 등을 위해 임용된 날부터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순환근무 기간(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위 이상은 함정 근무를 우선 실시한다.1. 경정: 함정 1년, 육상부서 1년2. 경감ㆍ경위: 함정 1년, 육상부서 2년(파출소 1년 이상 포함)3. 경사 이하: 함정 및 육상부서 각 1년 이상(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
소속기관의 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이후 6년 이내(제2항의 순환근무 기간을 포함한다)에 육상부서 중 사무실 근무를 1년 6개월 이상 하도록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순환근무 중인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는 부서장(파출소장을 포함한다) 직위를 부여 할 수 없으며, 현장이 아닌 사무실 지원근무나 다른 관서로의 전보 등을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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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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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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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