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9조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순환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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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다양한 직무수행을 통한 현장경험 축적과 전문분야 개발 등을 위해 임용된 날부터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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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다양한 직무수행을 통한 현장경험 축적과 전문분야 개발 등을 위해 임용된 날부터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순환근무 기간(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위 이상은 함정 근무를 우선 실시한다.1. 경정: 함정 1년, 육상부서 1년2. 경감ㆍ경위: 함정 1년, 육상부서 2년(파출소 1년 이상 포함)3. 경사 이하: 함정 및 육상부서 각 1년 이상(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
③소속기관의 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이후 6년 이내(제2항의 순환근무 기간을 포함한다)에 육상부서 중 사무실 근무를 1년 6개월 이상 하도록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순환근무 중인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는 부서장(파출소장을 포함한다) 직위를 부여 할 수 없으며, 현장이 아닌 사무실 지원근무나 다른 관서로의 전보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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