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73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3조, 제38조, 제39조, 제52조, 제53조 규정의 기간을 계산 할 때 정기인사와 정기인사 사이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②제39조의 경우 신규임용된 때부터 바로 다음 정기인사까지의 기간이 9개월을 넘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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