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4조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 지정 대상직위,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수당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른다.
②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해제된 공무원에게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다시 정해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 전문직위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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