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조의2 (경찰서장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 보직군은 경찰서별 규모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1군: 인천ㆍ목포ㆍ부산ㆍ동해ㆍ제주 경찰서장2. 제2군: 제1호 이외의 경찰서장
②보직군별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다만,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와 달리 보직할 수 있다.1. 제1군: 경찰서장으로 1회 이상 보직한 사람 또는 총경(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상황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제2군: 총경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③경찰서장 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보직횟수는 3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해양에서의 재난 등 특수한 치안상황이 발생한 경우2.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해당 관서에 대한 관리역량이 특별히 우수하여 보직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④다음 각 호의 사람은 경찰서장으로 보직할 수 없다.1.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2. 보직기간 중 정년이 도래하는 사람
⑤다음 각 호의 사람은 경찰서장 보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1. 사회적 지탄을 받을만한 행위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2. 징계 또는 감찰처분 등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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