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9조 (교수요원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의 경찰공무원인 교수요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하고, 특정분야에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을 우선 보직해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을 선발ㆍ관리하고,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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