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4조 (5급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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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의 5급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1. 5급(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2. 6급 이하의 직급으로 본청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국외훈련ㆍ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3. 경찰서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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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의 5급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1. 5급(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2. 6급 이하의 직급으로 본청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국외훈련ㆍ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3. 경찰서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②5급이 본청의 직위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외훈련ㆍ파견기간은 본청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③본청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해당 연도 정기인사를 할 때 소속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일부는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지방청 소속의 5급은 지방청 계장, 경찰서 과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 직위를 순환하도록 보직해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5급이 해당 소속기관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상교통관제 분야 5급은 소속기관 내 해상교통관제센터별로 각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으로 신규임용된 사람과 해상교통관제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의 보직기준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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