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8조 (총경 승진심사 역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경정에서 총경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해 평가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역량평가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본청 국장급 이상, 위원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인사분야 전문가 등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역량평가 결과는 승진심사 전까지 해당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진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진심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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