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8조 (총경 승진심사 역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경정에서 총경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해 평가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역량평가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청 국장급 이상, 위원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인사분야 전문가 등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역량평가 결과는 승진심사 전까지 해당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진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진심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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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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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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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