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8조 (인사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인사 지도ㆍ점검(이하 "지도ㆍ점검"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도ㆍ점검 계획에는 지도ㆍ점검 대상 소속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지도ㆍ점검 일정, 지도ㆍ점검반 편성, 임무 및 주요 점검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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