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8조 (인사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인사 지도ㆍ점검(이하 "지도ㆍ점검"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인사 지도ㆍ점검(이하 "지도ㆍ점검"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도ㆍ점검 계획에는 지도ㆍ점검 대상 소속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지도ㆍ점검 일정, 지도ㆍ점검반 편성, 임무 및 주요 점검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