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8조 (항공요원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단ㆍ항공대는 항공기종, 직별, 비행ㆍ정비ㆍ전탐 경력,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항공경과 등 전문인력을 보직한다. 다만, 항공경과인 사람이 부족한 경우 항공경과 이외의 사람을 항공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항공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았거나 항공기 기종별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 있는 직위에 3년 이상 보직한다.
항공과장은 항공요원에 대한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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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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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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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