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8조 (항공요원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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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단ㆍ항공대는 항공기종, 직별, 비행ㆍ정비ㆍ전탐 경력,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항공경과 등 전문인력을 보직한다. 다만, 항공경과인 사람이 부족한 경우 항공경과 이외의 사람을 항공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단ㆍ항공대는 항공기종, 직별, 비행ㆍ정비ㆍ전탐 경력,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항공경과 등 전문인력을 보직한다. 다만, 항공경과인 사람이 부족한 경우 항공경과 이외의 사람을 항공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②항공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았거나 항공기 기종별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 있는 직위에 3년 이상 보직한다.
③항공과장은 항공요원에 대한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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