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6조 (직별에 따른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과의 직별에 따른 직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해: 함정 운항 등 항해 관련 직무2. 기관: 함정 기관운용 등 기관 관련 직무3. 외국어: 외국어 통ㆍ번역 등 국제협력 관련 직무4. 해상교통관제: 해상교통관제 관련 직무5. 장비: 조선기술ㆍ함정정비ㆍ드론 등 장비도입 및 전문정비 관련 직무6. 행정: 홍보ㆍ건축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의 직무
②수사경과의 직별에 따른 직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해: 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2. 기관: 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3. 행정: 항해ㆍ기관 직별 이외 행정 관련 직무
③항공경과의 직별에 따른 직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종: 항공기 운항 등 조종 관련 직무2. 정비: 항공기 정비 관련 직무3. 관제: 항공 관제 관련 직무4. 전탐: 항공기 운항의 전탐 관련 직무
④정보통신경과의 직별에 따른 직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신: 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및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직무2. 전산: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직무
⑤특임경과의 직별에 따른 직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해상인명구조, 수색구조 및 해상대테러활동 지원 등의 특수임무활동에 필요한 직무2. 구급: 응급환자 처치 등 구호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직무3. 특공: 해상대테러, 폭발물 탐색ㆍ처리 및 해난구조 업무 지원 등의 특수임무활동에 필요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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