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7조 (직별 부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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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공무원에게 직별을 부여(직별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채용분야2.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 유무3. 관련 분야 학교의 졸업ㆍ수료 등 여부4. 관련 분야의 경력 유무5. 신임 및 전문분야 양성교육과정에서 수료한 직별(전문분야) 교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에게 직별을 부여(직별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채용분야2.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 유무3. 관련 분야 학교의 졸업ㆍ수료 등 여부4. 관련 분야의 경력 유무5. 신임 및 전문분야 양성교육과정에서 수료한 직별(전문분야) 교육 <전문개정>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별을 부여할 때 직별별로 필요한 인원수보다 실제 인원수가 많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별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직별을 부여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따라 전과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직별을 부여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과 및 수사경과 상호간 전과하는 경우 이전 경과에서 부여된 직별은 전과하려는 경과에서 부여된 직별로 보며, 해양경과에서 수사경과로 전과시 외국어ㆍ해상교통관제직별은 항해직별, 장비직별은 기관직별을 부여하되 수사경과 해제시 이전 경과에서 부여된 직별을 부여한다. 다만, 신설 직별 부여 이전 전과자의 경우 수사경과 해제시 채용분야에 맞는 직별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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