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7조 (직별 부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에게 직별을 부여(직별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채용분야2.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 유무3. 관련 분야 학교의 졸업ㆍ수료 등 여부4. 관련 분야의 경력 유무5. 신임 및 전문분야 양성교육과정에서 수료한 직별(전문분야) 교육 <전문개정>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별을 부여할 때 직별별로 필요한 인원수보다 실제 인원수가 많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별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직별을 부여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따라 전과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직별을 부여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과 및 수사경과 상호간 전과하는 경우 이전 경과에서 부여된 직별은 전과하려는 경과에서 부여된 직별로 보며, 해양경과에서 수사경과로 전과시 외국어ㆍ해상교통관제직별은 항해직별, 장비직별은 기관직별을 부여하되 수사경과 해제시 이전 경과에서 부여된 직별을 부여한다. 다만, 신설 직별 부여 이전 전과자의 경우 수사경과 해제시 채용분야에 맞는 직별을 부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