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8조 (직별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경과내에서의 직별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신청, 변경방법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직별 변경은 자격 및 변경될 직별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47조제4항의 직별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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