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의3조 (경찰서장 직무수행능력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을 보직할 때에는 상황관리 역량, 리더십 등 경찰서장으로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경찰서장 자격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그 밖에 경찰서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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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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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