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67조 (인사기록의 전산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전산관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3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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