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61조 (지도ㆍ점검 자료의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지도ㆍ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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