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0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모성과 부성을 보호하고, 소속공무원등의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하고, 출산휴가 등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인사운영에 있어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④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승진 및 평가 등에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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