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0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모성과 부성을 보호하고, 소속공무원등의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하고, 출산휴가 등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인사운영에 있어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승진 및 평가 등에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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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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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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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