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6조 (신규채용ㆍ전입 공무원의 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전입되는 경우에는 업무파악과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에 우선 보직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교육원장, 지방청장: 5급의 전보권, 6급 이하의 임용권2. 중특단장: 6급 이하의 임용권3. 정비창장: 4급의 전보권, 5급 이하의 임용권② 교육원장은 연구센터장에게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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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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