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1조 (모ㆍ부성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이하 "임산부"라 한다)이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나 부서 등에 종사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 부여에 유의해야 한다.1. 임산부는 함정근무, 야간근무 및 출퇴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원거리 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함정근무는 출산 후 2년까지 제외할 수 있다.2. 임산부는 변사사건 관련 업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처리하는 업무 등 보건, 환경 또는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본인이 희망하고 기관의 인력운영 여건이나 해당 공무원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등이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정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전보로 인해 배우자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육아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등을 제1항과 같이 함정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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