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조 (총경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경은 근무경력, 업무역량ㆍ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하고 본청 과장, 지방청 및 교육원 과장, 경찰서장 등의 직위를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경급 정기전보의 대상이 된다.1.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3. 삭제4. 삭제
③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재난대응 등 치안여건과 인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전보의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인력운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을 소속기관의 기획운영 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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