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조 (총경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경은 근무경력, 업무역량ㆍ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하고 본청 과장, 지방청 및 교육원 과장, 경찰서장 등의 직위를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경급 정기전보의 대상이 된다.1.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3. 삭제4. 삭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재난대응 등 치안여건과 인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전보의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인력운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을 소속기관의 기획운영 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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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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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