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3조 (원소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1. 본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출하는 사람(이 경우 원소속 변경은 1회로 한정하고,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사람이 본청에 근무하는 경우에 본청 연속 근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2. 함정편제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3. 제35조에 따라 교류인사로 전출입하는 사람4.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1. 본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출하는 사람(이 경우 원소속 변경은 1회로 한정하고,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사람이 본청에 근무하는 경우에 본청 연속 근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2. 함정편제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3. 제35조에 따라 교류인사로 전출입하는 사람4.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②원소속이 아닌 지방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현재 근무 중인 지방청으로 원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소속 경찰서간 원소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운영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