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3조 (원소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1. 본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출하는 사람(이 경우 원소속 변경은 1회로 한정하고,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사람이 본청에 근무하는 경우에 본청 연속 근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2. 함정편제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3. 제35조에 따라 교류인사로 전출입하는 사람4.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원소속이 아닌 지방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현재 근무 중인 지방청으로 원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소속 경찰서간 원소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운영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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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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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