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조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2. 소속공무원등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3. 전문분야 능력개발 지원 및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4. 성별, 경과(직별), 직렬,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구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