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경정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의 경정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1. 경정(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경사부터 경감 이하의 계급으로 본청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경위 이상의 계급으로 지방청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만, 국외훈련ㆍ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3. 함정 또는 파출소에서의 근무경력을 합하여 1년 이상인 사람
②경정이 본청의 직위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외훈련ㆍ파견기간은 본청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③본청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은 해당 연도 정기인사를 할 때 소속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일부는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지방청 및 경찰서 소속의 경정은 함정, 지방청 계장 및 경찰서 과장 직위를 순환하도록 보직해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경정이 해당 소속기관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함장으로의 근무기간은 연속 근무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정으로 신규임용된 사람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직기준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