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2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해야 한다. 다만, 심사인원 과다 등 위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해야 한다. 다만, 심사인원 과다 등 위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직위 전문관은 직위공모, 면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③전문직위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직위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④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ㆍ파견ㆍ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⑤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전문직위에서 전보제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직위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