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9조 (지도ㆍ점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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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용2. 시험3. 근무성적 평정4. 경력 평정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6. 보수, 호봉7. 징계8. 신분보장9. 복무10. 교육훈련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용2. 시험3. 근무성적 평정4. 경력 평정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6. 보수, 호봉7. 징계8. 신분보장9. 복무10. 교육훈련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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