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7조 (인사상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원소속이 아닌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②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고, 해당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정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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