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7조 (인사상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원소속이 아닌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할 수 없다.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고, 해당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정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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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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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