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1조 (징계처분자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을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을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사람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전보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전보된 사람이 2년이 경과되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기전보 시기에 반영한다. 다만, 정기전보 이후 상반기 중 2년이 경과되는 사람은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하반기 중 전보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전보의 대상, 절차, 원소속 복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