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1조 (징계처분자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을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사람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전보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라 전보된 사람이 2년이 경과되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기전보 시기에 반영한다. 다만, 정기전보 이후 상반기 중 2년이 경과되는 사람은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하반기 중 전보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전보의 대상, 절차, 원소속 복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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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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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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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