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6조의2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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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연구관 직위의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외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연구관 직위의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외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부서(직위)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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