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6조의2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연구관 직위의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외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부서(직위)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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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통·지원부서
구 분 | 대상 부서 | 필수보직기간 해양 경찰청 |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교육훈련담당관, 감사담당관 | 2년 소속기관 | 기획운영과, 운영지원과, 청문감사담당관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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