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2조 (경력경쟁채용자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경쟁으로 채용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위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채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별표 1과 같이 분야별로 보직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분야 이외로 보직할 수 있다.1.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고, 다른 직무분야의 보직 자격을 갖춘 사람2.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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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
■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 작성자 : 0 0 0 (인) 확인자 : 과장 0 0 0 (인) 순 위 | 현소속 | 계급 | 성 명 | 제1평정요소 | 제1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총평정점 | 복귀 희망 순 위 | 현소속 | 계급 | 성 명 |…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경력경쟁채용 보직분야
경력채용 분야 | 보직 분야 | 보직 분야 | 보직 분야 경력채용 분야 | 본 청 | 소속기관 | 현장 부서 외국어 | 국제·외사·경비·수색·정보통신,종합상황실 | 경비·구조안전·외사 종합상황실 | 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파출소(국제항만 인근), 항공단 조선기술 | 장비기획·장비관리 | 장비관리 | 건조감독관, 함정…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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