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2조 (경력경쟁채용자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위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채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별표 1과 같이 분야별로 보직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분야 이외로 보직할 수 있다.1.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고, 다른 직무분야의 보직 자격을 갖춘 사람2.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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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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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