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2조 (경력경쟁채용자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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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위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채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별표 1과 같이 분야별로 보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경쟁으로 채용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위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채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별표 1과 같이 분야별로 보직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분야 이외로 보직할 수 있다.1.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고, 다른 직무분야의 보직 자격을 갖춘 사람2.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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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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