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8조 (순환전보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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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 본청 직위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본청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인력규모가 작은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국외훈련 및 파견기간2.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 보직기간(최대 3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 본청 직위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본청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인력규모가 작은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국외훈련 및 파견기간2.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 보직기간(최대 3년)
②소속기관의 장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부서와 해상부서 간,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 간 순환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 함정: 3년2. 파출소: 3년3. 사무실: 4년
④제3항에 따른 연속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소속된 기관의 변경에 관계없이 파출소, 함정 또는 사무실에서 연속해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해상근무와 육상근무의 인원비율 등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연속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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