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5조 (부부공무원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정기전보를 할 때 본청으로 전입하거나,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되는 부부공무원이 있을 경우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면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지역의 결원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사람은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소속이 다른 지방청으로 변경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결원 관서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출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부부공무원이 순환전보 주기에 따라 동시에 함정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함정근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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