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5조 (부부공무원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정기전보를 할 때 본청으로 전입하거나,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되는 부부공무원이 있을 경우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면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지역의 결원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사람은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소속이 다른 지방청으로 변경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결원 관서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출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부부공무원이 순환전보 주기에 따라 동시에 함정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함정근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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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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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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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