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3조 (해상근무 적립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 경찰공무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함정근무 연장을 신청하여 2년 이상 연속해서 함정근무를 했거나, 최근 5년 내에 3년 이상 함정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육상부서 근무 가능기간을 1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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