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0조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전보 대상자 선발을 위해 본청의 각 국(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각 과(담당관 및 단ㆍ팀ㆍ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소속 국장 또는 과장(이하 "국장등" 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추천위원회는 직위별 또는 부서별 전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사람을 선발하여 국장등에게 보고한다.
각 국장등은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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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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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