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0조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전보 대상자 선발을 위해 본청의 각 국(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각 과(담당관 및 단ㆍ팀ㆍ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소속 국장 또는 과장(이하 "국장등" 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직위별 또는 부서별 전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사람을 선발하여 국장등에게 보고한다.
④각 국장등은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