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0조 (전보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경의 정기전보는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보는 정기 승진인사 직후와 7월에 실시하며, 인사주기는 6개월로 본다.
③경정 이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정기전보는 정기 승진인사 이후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당시의 치안상황,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의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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