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2조 (원소속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지역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원소속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규임용되는 사람은 근무 희망지 및 신임 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소속을 지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에서 신규채용하거나,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사람은 그 지방청을 원소속으로 지정하고, 그 외 소속기관에서 신규채용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을 원소속으로 지정한다.
원소속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력을 지원하는 지방청과 인력을 지원받는 지방청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4항에 따라 다른 지방청으로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전출대상자 선발은 해당 지방청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순으로 한다.
각 지방청장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소속 경찰서별 원소속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운영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원소속이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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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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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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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