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2조 (원소속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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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지역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원소속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지역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원소속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신규임용되는 사람은 근무 희망지 및 신임 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소속을 지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에서 신규채용하거나,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사람은 그 지방청을 원소속으로 지정하고, 그 외 소속기관에서 신규채용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을 원소속으로 지정한다.
④원소속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력을 지원하는 지방청과 인력을 지원받는 지방청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⑤제4항에 따라 다른 지방청으로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전출대상자 선발은 해당 지방청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순으로 한다.
⑥각 지방청장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소속 경찰서별 원소속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운영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원소속이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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