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함장ㆍ정장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의 함장 및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한다.1. 자격조건가. 1,000톤급 이상: 4급 이상 해기사(항해사, 항해전문 운항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나. 1,000톤급 미만: 5급 이상 해기사(항해사, 항해전문 운항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2. 경력조건가. 1,000톤급 이상: 대형함 부장, 중형함 함장 또는 소형정 정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1,000톤급 미만 250톤급 이상: 대형ㆍ중형함 부장 또는 소형정 정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250톤급 미만: 함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함장 및 정장으로 보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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