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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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 및 3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 및 3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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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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