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4조 (여성 경찰공무원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여성 경찰공무원의 수가 여성 가용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신규 채용인원에 반영하는 등 인사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1항의 여성 가용정원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1명이 근무하는 부서 등을 제외한 육상부서와 여성 경찰공무원을 위한 생활공간이 있는 경비함정의 정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할 때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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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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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