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4조 (여성 경찰공무원 정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여성 경찰공무원의 수가 여성 가용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신규 채용인원에 반영하는 등 인사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제1항의 여성 가용정원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1명이 근무하는 부서 등을 제외한 육상부서와 여성 경찰공무원을 위한 생활공간이 있는 경비함정의 정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할 때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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