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5조 (인사기준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인사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1. 전보ㆍ승진ㆍ포상 등의 시기 및 기준2. 계급ㆍ직급별 승진 예정인원을 정한 경우 그 예정 인원3.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인사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1. 전보ㆍ승진ㆍ포상 등의 시기 및 기준2. 계급ㆍ직급별 승진 예정인원을 정한 경우 그 예정 인원3.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