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8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든 위원이 국장급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대상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과장급(총경 또는 3ㆍ4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인력현황 및 계급ㆍ직급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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