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을 보직할 때 채용분야, 경과, 직별, 직렬,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보직관리로 개인의 역량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을 계급ㆍ직별ㆍ직렬별 정원과 현원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소속기관의 경우에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계급ㆍ직별ㆍ직렬을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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