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을 보직할 때 채용분야, 경과, 직별, 직렬,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보직관리로 개인의 역량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을 계급ㆍ직별ㆍ직렬별 정원과 현원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소속기관의 경우에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계급ㆍ직별ㆍ직렬을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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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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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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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